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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학년도(2021.3.1~2022.2.28)당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의 사유로도 사용가능합니다.
3.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 최소 1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셔야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고 3줄 이상 작성하셔야합니다.
4. 보고서에는 반드시 사진 및 기타 입장권, 비행기 표, 체험학습 관련 카다로그, 기타 자료를 포함해야하며 활동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