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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4/18~4/30적용)
작성자 양위숙 등록일 2022.04.14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월 3주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안내 예정으로 추후 지침 하달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2.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주 2회

 

 주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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