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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부터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 및 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가정에서 인쇄가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
*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에 60일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가능)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 주 1회이상 유아가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