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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
작성자 백보영 등록일 2023.03.08

<제출 서류>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담임교사와 전화(문자) + 결석계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담임교사와 연락+ 결석계+병원발급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등)

 * 코로나19 검사 또는 확진(출석인정결석) - 담임교사와 연락+결석계+검사 결과 확인서, 검사결과 통보 문자 내역 등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확진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 미인정결석- 결석계

학생의 이유없는 결석, 늦잠으로 인한 결석, 학부모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미제출 또는 허용일수를 초과한 결석 등의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 출석인정결석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전 신청시 출석인정결석

  -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아래 표 참고, 기타 출석인정결석에 대한 문의는 학교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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