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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출사항
제출시기
내용
질병 결석
결석계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결석 1일 또는 2일
결석계+
의사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 한 가지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
미인정 결석
- 학교장 승인이 없는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
(가사 사정 등도 포함)
기타 결석
- 부득이한 개인 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계 +
기타 확인서
<기타 확인서>
- 감염병 : 병원진료 확인서 등
- 경조사 : 사망진단서 등
- 학교대표대회 출전 : 관련 공문 등
기타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증빙 자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서: 1일 이전, 보고서: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연간 15일 신청 가능)
보호자 이외에 대리자가 인솔할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필요
월 1회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가능.
(월 1회를 초과 시 병결로 처리)
결석계 +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아래 표 참고, 기타 출석인정결석에 대한 문의는 학교로 문의해주세요.
※ 출력시 양식의 표가 흐트러지는 경우 [첨부 2]의 pdf파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