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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2023.9.1. 이후 적용)
작성자 백보영 등록일 2023.08.31

종류

제출사항

제출시기

내용

질병 결석

결석계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결석 1일 또는 2

결석계+

의사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 한 가지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

미인정 결석

결석계

- 학교장 승인이 없는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

(가사 사정 등도 포함)

기타 결석

결석계

- 부득이한 개인 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계 +

기타 확인서

<기타 확인서>

- 감염병 : 병원진료 확인서 등

- 경조사 : 사망진단서 등

- 학교대표대회 출전 : 관련 공문 등

기타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증빙 자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서: 1일 이전, 보고서: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연간 15일 신청 가능)

보호자 이외에 대리자가 인솔할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필요

결석계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1회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가능.

(1회를 초과 시 병결로 처리)

결석계 +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아래 표 참고, 기타 출석인정결석에 대한 문의는 학교로 문의해주세요.



※ 출력시 양식의 표가 흐트러지는 경우 [첨부 2]의 pdf파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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