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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다. 제102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임시회) 이송 및 회의결과 안내 (북정초등학교-7478, 2024. 7. 23.)
2. 「북정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 7. 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4. 7. 25.
학교장 결재·공포
? 홈페이지 탑재
2024. 3. 28.
시행
? 안내, 연수 및 홍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북정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