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1. 2023학년도(2023.3.2~2024.2.29)당 최대 15일까지 사용가능(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2.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의 사유로도 사용가능 3.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2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고 3줄 이상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청서 내용> - 제주도 여행, 할아버지 제사 등 간단하게 신청서 내용이 한 줄 정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신청을 불허합니다. - 아동의 어학연수 등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체험학습은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보고서에는 반드시 사진 및 기타 입장권, 비행기 표, 체험학습 관련 카다로그, 기타 자료를 포함해야하며 활동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신청서 아래 통보서를 담임선생님께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6.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 체험학습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 할 경우에 한해 승인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반드시 대리인솔 위임장과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쓰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7.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8. 반일체험학습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위와 동일하며 출석인정조퇴 처리됩니다.(반일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조퇴시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중 0.5일 사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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